자주하는질문 (FAQ)

Q1. 인증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1) ID와 PASSWORD를 입력하여 LOGIN한 후에 등록정보>인증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2)인증서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보유하고 있는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인증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공인 인증서의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Q2. 인증서 제출 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인증서 제출 후 다시 로그인을 하여 메인 화면의 공인인증서 상태를 확인 하십시오.
Q3. 기존에 보유한 공인 인증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A동양건설산업 협력업체(외주, 자재, 일반)시스템에서는 국내 6대 공인 인증기관(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전산원)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법인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개인인증서나 특수목적의 인증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Q4. 협력업체 등록 시 전자신용인증서를 제출 했습니다. 전자신용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전자신용인증서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신용위험도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신용등급을 유효기간 동안 인증하는 전자 문서 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법인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등의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즉, 법인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신용인증서는 등록업체인 경우 계속 유지하셔야 하며 공인 인증서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효성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Q5.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갑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공인 인증서(법인용)는 1년 단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합한 인증서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등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공인 인증서는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을 할 수 있으므로 공인 인증서 발급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인증서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인증서를 갱신 받은 후 당사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인증서 관리 메뉴에서 갱신된 인증서를 다시 등록해주셔야 지속적인 전자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6. 이번에 저희 회사가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다른 서류는 이미 발송해 드렸구요. 입찰도 그 사이에 기존 인증서로 한 두 번 했는데 별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A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을 제외하고는 업체의 등록 정보는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DN(Distingushed Name)으로 구분되며 업체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체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업체명으로 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인 인증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Q7. 인증서를 제출할 때 에러가 발생할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들
A공인인증서 제출시
   가) 공인인증서 선택 버튼을 눌렀을 경우
       (1) "인증서 가져오기에 실패하였습니다."
           ☞ 인증서의 위치를 잘못 선택한 경우 입니다.
       (2) "법인 전자상거래용 인증서가 아닙니다." 혹은 "아직 지원되지 않은 인증서입니다."
           ☞ 법인용 전자상거래용 인증서가 아닌 경우 입니다.
           ☞ 공인 인증기관(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산원)이 아닌 경우 입니다.
   나) 공인인증서 제출 버튼을 눌렀을 경우
       (1) "인증서 검증 실패(식별번호)"
           ☞ 인증서 식별번호(신원확인) 정보가 없는 경우입니다.
           ☞ 해당 인증기관 사이트에서 혹은 인증기관에서 확인하여 신원확인 정보가 추가된 인증서로 갱신
              해야 합니다.
       (2)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 여러가지 경우이므로 2)의 순서에 따라 확인해 보십시오.
2) 인증서관련 에러 발생시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 사항들
   가) OS(운영체제)는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십시오.
   나) 웹 브라우저는 IE5.5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다) 시스템 시간은 반드시 오늘 날짜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라) 공인인증서를 여러 부서에서 사용할 경우 다른 부서에서 인증서를 갱신하였는지 확인 하십시오.
       만약 다른 부서에서 갱신을 하였다면 이전 인증서는 폐기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갱신된 인증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공인인증서 제출 화면에서 인증서 선택 버튼을 클릭한 후 화면에 나타나는 디렉토리명, 인증서 종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Q8. 인증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지금의 보안설정으로는 "ActiveX" 를 실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입력이 안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다음의 방법으로 작업을 하십시오.
1) Internet Explorer를 실행합니다.
2) 상단 메뉴의 도구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3) 인터넷 옵션의 보안 부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4) 이 영역에 적용할 보안 수준을 최소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5) Internet Explorer를 종료합니다.
6)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인증서 제출 작업을 다시 한 번 수행하여 주십시오.
7) 2),3)번 작업을 수행한 후에 이 영역에 적용할 보안 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Q9. 전자 계약 시 수입 인지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전자 계약과 관련된 질의 응답을 확인하십시오.
부가적으로 공인 인증서 발급 시 발급비용(년간 \110,000 VAT포함-공인기관에 지불)을 제외하고 전자 입찰 및 전자계약시에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Q10. 전자 계약을 한 후 계약서를 출력하여 그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사서 붙여야 하는지요? 전자 계약 시 인지세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A인지세법 예규 및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질의에 의해 인지세 면세에 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국세청 질의 답변(2001.02.09)
Q: 정보보호 S/W 를 개발, 판매하는 암호 및 인증 보안업체로써 건설사와 전자계약 솔루션 영업에
   관한 전자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 여부 질의
A: 전자 문서는 인지세법 상의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 인지세법 예규 판례(소비 46014-9, 2000.01.12)
Q: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A: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 상의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질의(접수번호:200101270002, 2001.01.27)
Q: 하도급 거래에 있어 실제 인감을 찍지 않고, 양자 합의하에 전자문서(전자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
   로 교환하는 경우 법적 효력 유무
A: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이
   포함되므로 질의하신 형태의 전자문서도 적법함.
Q11. 전자 서명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A"전자서명 인증서버스" 는 인감 도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전자 서명을 이용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전자적 행위에 대하여 전자 서명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인증(확인,증명)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 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 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증기관은 이를 위하여 서명자, 전자서명검증키 등의 정보가 포함된 전자적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전자 서명은 Electronic Signature 와는 다른 Digital Signature를 의미합니다.
Electronic Signature는 도장이나 수기 서명을 이미지화하여 저장하였다가 서명 시점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복제가 쉬우며 시각에 의한 확인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자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Digital Signature는 컴퓨터에 의해 복잡한 수학적 연산을 통해 서명값을 생성 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정보가 달라짐에 따라 생성되는 값도 달라지게 되므로 복제가 불가능하며, 전자서명 생성키를 소유한 당사자만이 서명값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임의의 서명도 불가능합니다. 서명값의 진위 여부 또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학적 연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Digital Signature 를 전자서명이라고 합니다.
전자서명은 오직 전자서명 생성키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며, 해당 전자서명 생성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 검증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를 가지고 잇는 경우 서명자의 전자서명 행위에 대한 부인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더불어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전자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자서명검증이라고 합니다. 전자서명검증단계에서는 전자서명 생성키 소유자의 확인과 전자서명 생성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 검증키의 획득, 그리고 전자서명값 자체에 대한 확인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자서명 생성키 소유자 확인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거나, 전자서명 검증키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전자 서명값이 전달과정에서 위/변조된 경우에는 전자서명 검증절차가 실패하게 됩니다.